2026년 연말정산, 올해는 진짜 달라졌다 — 바뀐 것만 확실하게 정리
2026년 연말정산, 올해는 진짜 좀 다르다.
정부가 저출생 대응이랑 민생 지원을 세제에 직접 때려넣으면서 역대급으로 혜택이 늘었다. 모르고 지나가면 수십만 원 그냥 버리는 거니까, 바뀐 것만이라도 확인하자.
결혼했으면 100만 원 돌려준다.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은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. 부부 둘 다 직장인이면 가구당 100만 원이다. 생애 1회, 나이·소득 제한 없음. 혼인관계증명서만 내면 된다. 이거 안 챙기면 진짜 아깝다.
자녀 공제도 올랐다. 8세 이상 자녀 기본공제가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됐다. 자녀 3명이면 작년보다 30만 원 더 받는다.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,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상관없이 회당 200만 원까지 된다.
월세 공제가 확 커졌다. 소득 기준이 8,000만 원으로 올라가고, 한도도 1,000만 원으로 늘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면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. 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.
헬스장·수영장도 공제된다.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30% 소득공제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대상. 근데 간소화에서 누락되기 쉬우니까 영수증 따로 챙겨둬라.
청약저축 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됐고, 주담대 이자 공제 대상 주택 가액도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.
지금 해야 할 거: 결혼·출산 증빙 서류 확인하고, 카드 사용 비율 점검하고(총급여 25% 넘는 지출은 체크카드로), 안경 영수증·학원비·헬스장 영수증 같은 간소화에서 빠지는 것들 직접 챙겨라. 이 30분이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든다.